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 신청 면제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격증 신청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방문하면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신청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신청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최신 이론 또는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이론적 이해를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습득하여 역량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이 됩니다. 예로 들면,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기존 지식을 최신 정보 및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교육은 대개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발급 후,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유지와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확인
구분 | 종류 | 세부 종류 |
사회복지 법인 | 시설법인 | |
지원법인 | ||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결핵 한센시설 | 결핵 한센시설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상담소 | ||
아동전용시설 | ||
지역아동센터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가정위탁지원센터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피해장애인쉼터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
일시지원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
청소년지원시설 | ||
외국인지원시설 |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자활지원센터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
정신재활시설(생활) | ||
정신재활시설(이용)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 | ||
긴급전화센터 |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
노숙인재활시설 | ||
노숙인요양시설 | ||
노숙인급식시설 | ||
노숙인진료시설 | ||
쭉방상담소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
청소년자립지원관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
|
병원 |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
학교 | 학교 | 학교(초, 중, 고, 특수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
보수교육 이수시간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8시간 이상이고, 8 평점으로 환산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합니다. 필수영역(필수의무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인원, 필수선택영역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2개 영역(2 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평점 인정 기준
유형 | 세부기준 | 평점 |
집합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만을 교육 대상으로 구성한 교육(교육 정원 80명 이하) | 1시간/1평점 인정기준 : 시간당 100% |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 참석)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4평점까지 인정 |
2시간/1평점 인정기준 : 시간당 50% |
|
사이버교육 (실시간/녹화형) |
1차시당(45분 이상) 30페이지(애니메이션 컷) 이상 구성 *이수평점(총 8평점) 중 연간 8평점까지 인정 |
1차시/1평점 인정기준 : 시간당 100% |
*실시간 교육 : ZOOM, Team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송출 강의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신청방법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에 개인정보, 교육과정, 수강료 등을 기입하고, 교육기관에 제출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합격 후,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교육 수강을 하면 됩니다.
면제 신청방법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보유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2. 그리고 해당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신청서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는 면제 신청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3. 서류심사 후, 면제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심사 후, 면제 여부를 통보합니다.
- 면제 여부에 따라 등록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 신청 면제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20만 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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