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NRDOTCOM 2022. 9. 7.
반응형

사업자를 가진 대표님 또는 창업자들이 상가를 임차하고 확장 일자를 받게 되면 그 상가에 들어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을 등록할 때 필수로 받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 확정일자의 정의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사업자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는 받는 관련기관은 법원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은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 변제가 가능하기에,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해 놓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신청 조건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다른데, 아래의 표 이하금액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임차보증금-신청조건

표와 같은 보증금의 기준은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00을 곱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자 확정일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소재지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증, 신고필증

 

기존 사업자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소재지 도면

 

확정일자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대리인으로 신청받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추가 서류로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재지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