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문화 및 예술, 체육활동과 국내 여행 등을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2022년의 지원금은 인당 11만 원입니다. 그러면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조건과 발급 및 사용처, 잔액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2022년 2월 3일~ 11월 30일 동안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되게 때문에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2016년 12월 31일(2022년 기준) 이전의 출생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가 해당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하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점에 등록된 여행, 문화, 체육 관련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출금은 안되고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지원금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농협은행이나 인터넷, ATM,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가상계좌 입금방식으로 충전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ARS를 통해 할 수 있고, 고객센터(1544-3412)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만 14세 이상이고 소유한 카드가 2022년도 이후의 유효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알뜰폰 사용자는 충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선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잔액조회는 ARS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나머지 방법은 인증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카드 발급, 잔액 확인> 카드 사용 및 잔액 확인
- 고객지원센터 :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조회 (1544-3412)
- 농협 고객행복센터 :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조회 (1544-3412)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