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많이 완화되고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이런 때에 직원을 채용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노동주의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위한 정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급격한 변동으로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을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고, 교대제 개편, 시간 조정, 휴직, 휴업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소용 유지에 필요한 근로자 임금을 지원합니다. 그로 인해 경영부담금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인 실직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재고량 증가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휴직과 휴업 같은 고용 유지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대제 개편, 휴업, 근로 시간 조정 등으로 1개월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 총 근로 시간이 기준 기간의 근로시간 대비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 조치를 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은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이때 총 근로 시간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근로 시간의 합계입니다. 단 연장 근로가 반복적으로 있다면 고용 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직전 1개월까지 전체 근로 시간의 합계를 평균으로 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 원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역대상기업은 7만 원입니다.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의 경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1/2~2/3을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2/3 ~ 3/4을 지급합니다.
-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1/2~2/3을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을, 대규모기업은 2/3~3/4을 지원합니다.
- 무급휴업 및 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 서비스로 들어가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선택하여 해당 지원금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고용 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필요 서류를 제출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매출액장부, 생산 대장, 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고용 조정의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서류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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