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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by NRDOTCOM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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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감영의 확진으로 인한 격리 통지서 및 격리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해외 출국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용 서류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정부 24)

정부24홈페이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격리 통지서"와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버튼이 나란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 증명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기에 자주찾는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걸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통지서발급

격리통지서 지원대상은 위의 안내와 같습니다. 2022년 04월 11일 이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하다는 점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격리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만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통지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격리통지서민원신청

격리 통지서는 신청자가 따로 입력할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본인의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를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격리 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한 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고,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이 됩니다.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정부 24)

정부24홈페이지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도 정부 24 사이트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사실확인서발급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격리기간을 완료한 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 또한 2022년 04월 11일 이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격리해제사실확인서민원신청

이 문서는 격리 통지서와는 달리 영문 성명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는, 해외 출국을 할 때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입이 필수로 됩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는 오로지 해외 출국자를 위한 문서이기에, 국내 문서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 문서 또한 실제 본인의 격리 시작일/종료일이 다른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격리 통지서와 코로나19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확인서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한 사무로 일정 기간 저장해놓았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문서라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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