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받거나 받고 납부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중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빠져나가는 세금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란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로 거둬들이게 되는 근로 소득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은 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급여로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2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갑종근로소득은 국내 사업장의 소득 금액에 대한 경비 또는 급여입니다. 여기에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세법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당국에서 근로소득세 징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매달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갑근세 계산 방법
갑근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연금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결정세액은 과세 표준 적용 산출 세액 - 근로 소득 세액공제입니다.
이에 계산되어 나온 결정 세액을 12로 나눈 것이 갑근세 계산 방법입니다. 단, 갑근세 계산 방법은 근로자 부양사족,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여가 공제대상입니다. 산출 세액은 괏 ㅔ표준에 따라 기본 세율에 차이를 보입니다.
산출 세액표
산출 세액표 | |
1,200만원 이하 | 과세 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5%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를 직접 계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갑근세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하기보다는 계산기를 통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조회 및 발급 메뉴의 간이 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월 급여액과 가족 수를 체크하면, 갑근세 자동 계산기 아래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갑근세 계산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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